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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유죄 판결에 이의 제기 간소화 법안 통과





<앵커> 뉴욕주 의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이의 제기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갖혀 있는 뉴욕 주민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최종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뉴욕주 하원에서 21일 91대46으로 통과됐으며 이달 초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새로운 DNA 자료 등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한 이의 제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새로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필수 조항이 사라지고 이의 제기 절차 단계가 줄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청원 신청을 현재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칼 헤이스티(Carl Heastie)하원의장은 “너무 많은 뉴욕 주민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억울하게 감옥에 갖혀 있다”고 말하면서 “ 해당 법안은 죄를 짓지 않고도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들이 무죄를 호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든 것이기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주 공화당 의원이자 워싱턴 카운티 지방검사인 안토니 조단(Anthony Jordan) 의원은 해당 법안을 두고 “ 뉴욕 주민들 대다수에게 피해를 줄 나쁜 공공 정책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 법안은 형사 사법제도를 약하게 만들고 법원을 통한 유죄 판결이 최종 선고라는 현 의식을 약하게 만들어 범법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이 될 것라고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석방을 위해 투쟁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 단체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지난 1989년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무죄로 판명 난 사건은 총 23건으로 전미에서 3번 째로 많으며, 이노센스 프로젝트는 실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을 끝까지 마치는 수감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현재까지 법안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21일 해당 법안에 대한 서명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지사는 “ 뉴욕주 주지사 팀원들과 법안 서명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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