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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우편투표 영구 허용 법안 상하원 통과



<앵커> 뉴욕주에서 우편 투표를 영구화 하는 법안이 주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해당법안에 서명할 경우 내년 1월부터 사전 우편투표가 뉴욕주에서 영구화 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에서 팬데믹으로 일시적 도입을 했던 우편투표가 영구화 될 전망입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우편 투표 영구화를 통한 조기 투표 확산 법안 (S7394A/A7632)이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이 법안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그간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해온 만큼 법안은 거부권 시행 없이 무리 없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의회는 코비드19 팬데믹 확산을 이유로 우편 투표를 지난 2020년 처음 도입됐으며 당시 투표소 방문이 어렵거나 외출을 꺼리는 유권자가 많은 사회적 관념에 따라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 주민 우편 투표 선택권을 임시로 부여했습니다.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우편 투표를 임시로 시행하는 제도가 연장돼 왔습니다.

연방 선거 관리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우편 투표를 신청한 뉴욕주 유권자는 50만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우편 투표 영구화 법안의 주 내용은 유권자들이 선거 10일 전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며 만약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 선관위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면 선거 전날까지 우편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에 실시하는 뉴욕주 예비 선거의 경우 임시로 시행돼 온 우편 투표 및 사전 투표 확산 법이 적용되며, 만약 우편 투표 요청 마감일인 지난 12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오는 26일까지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할 경우 부재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및 부재자 투표 반송 용지는 6월 27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혀 있을 경우 투표 결과에 반영되며 7월 4일까지 선관위에 접수 돼야 합니다.

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클 지아나리스 주 상원의원은 “ 우편 투표 확대로 참정권을 행사하는 뉴욕 주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확대는 초당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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