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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소기업 코비드 관련 비용 최대 $25K 세금 공제 신청 가능



뉴욕주가 코비드-19으로 인한 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과 2022년 코비드19 펜데믹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공간을 확장했다거나, 옥외시설 건설, 코비드관련 장비 구매 등에 대한 비용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는 최대 2만5천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비용에 대해 50%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 사이 뉴욕주 소재 사업체여야 하며, 100명 이하의 직원, 2021년 과세 연도 총 매출이 250만 달러 이하인 기업에 한합니다.


신청은 내년 3월31일까지 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선착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esd.ny.gov/covid-19-capital-costs-tax-credit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K-라디오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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