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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보석법 개정, 피고인 구금 판사 재량권 확대 추진




<앵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증가하는 뉴욕주 범죄율 완화를 위해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보석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에는 피고인 구금이나 보석을 위한 판사 재량권을 확대해 재판을 받기 전까지 용의자들이 거리로 나가는 것을 가능한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2023-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보석법 재개정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발표하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뉴욕주의 현금 보석금 법을 대대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 돼 있으며 이는 지난달 주지사의 시정 연설에서도 이미 예견된 사항입니다. 주지사는 지난 10일 시정 연설에서 “현금 보석금 제도를 없앤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철회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주 의회와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 보석제도를 없애고 재판을 받을 때까지 구금을 최소화 하는 보석 개혁법이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안 시행 전에는 대부분 범죄에 대해 현금 보석금을 내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었지만,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와 민주당원들은 해당 법안이 빈부차별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보석법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발효 후 뉴욕주 범죄율이 급등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지난해 강도나 절도 혐의를 받은 5명중 1명 이상이 보석 개혁법으로 풀려난 후에 2달 이내에 중범죄로 재 체포됐습니다. 특히 풀려난 재 범죄자들은 기존보다 더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보석 개혁법 시행 전 8.1%의 재 체포율을 보인 것보다 재 범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들은 보석 개혁법 시행 전에는 현금 보석금을 내지 않는 경우 구금된 상태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2020년부터는 성범죄나 가정폭력 범들을 제외하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보석법 재 개혁안을 통해 판사에게 피고인의 법정 출두를 보장하기 위해 재량권을 부여하며 재판까지 피의자 석방을 위한 규정을 까다롭게 부여해 사실상 용의자들이 재판을 받기까지 거리로 나가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주 알바니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석법 재 개정에 대해 “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보석법 재 개정은 현재의 법에 존재하는 불일치와 병폐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보석 개혁법 재 개정을 반대하던 민주당원들에게 뉴욕주 중범죄 발생 비율을 낮추자고 동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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