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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미성년자 고용 관련 노동법 위반 급증




<앵커> 방학 기간 동안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미성년자 고용 관련 노동법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고용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에서 2022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전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노동국은 17일 지난해 고용주가 미성년자 채용 시 근무 시간이나 최소 임금 지급 등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례는 총 468로 이를 통해 총 27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징수됐다고 밝히며 총 위반 사례는 전년에 비해 68%가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노동국이 밝힌 미성년자 노동법 위반의 흔한 사례로 미성년자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기준 시간 이상 고용한 경우, 또는 근무 연령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이 가능한 미성년자 최소 연령은 14세이며 학교 방학 시 이들의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서면 안되고 14세부터 15세 청소년이 밤 9시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자정이 넘어서면 근무할 수 없으며 방학이 아닌 학교 정상 등교가 이뤄지는 동안 14세부터 15세 청소년은 주 18시간 넘게 근무를 해서는 안되고 16세와 17세 청소년은 주 28시간이 최대 근무 시간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취업을 원할 경우 업주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취업 노동 허가서로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학교와 보호자가 취업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른 근무 시간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주는 채용을 하려는 10대의 정확한 연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4세~15세 미성년자들은 소매업소, 식당, 사무직 등의 일을 할 수 있지만 건설이나 기계 작동 관련 작업, 제조 등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연방정부가 정한 위험한 근무 조건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최소 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규정돼 있지만 지역 및 직군에 따라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국 로베르타 리어던(Roberta Reardon) 국장은 “ 팬데믹 이후 돈을 벌기 위해 고용시장에 뛰어드는 10대들이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미성년자 고용법 위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 사회에 막 뛰어든 10대들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청소년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법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공익 광고 캠페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소년 고용 관련 노동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들에게 첫 위반 시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 어길 경우 2,000달러, 3번 어길 경우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법 위반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근무 중 상처를 얻거나 상해를 입으면 벌금은 3배 증가합니다.

지난 해 경제전문매체 CNBC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방학 시즌에 취업한 10대 미성년자들의 수가 600만여 명을 넘어서면서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10대들의 아르바이트 취업 열기는 한인 업소 들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인 업주들은 미성년 취업에 따른 준비와 인식 부족으로 노동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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