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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납성분 페인트 방치한 집주인 대상 소송




<앵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 총장이 수십 개 가구의 세입자에게 납 페인트 위험에 대해 알리지 않고 거주자 일부를 납중독에 이르게 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세입자가 오래된 주택 페인트 납성분 위험에 대해 집주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함께 집주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할 의무를 법으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버팔로 지역에서 자신이 소유한 수십개의 주택 세입자들에게 납 페인트 노출을 방치하고 이들 일부를 납 중독에 이르게한 혐의로 부동산 소유주를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28일 총 75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파헤드 라이저데(Farhad Raiszadeh)와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인 라이저데 그룹(Raiszadeh Group)을 대상으로 세입자 납중독 방치 혐의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이들이 소유한 총 75개의 주택 중 47개 집 페인트에서 납 성분 검출이 기준치 이상을 초과했고 여기에 거주하던 16명의 어린이가 납중독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라이저데 그룹에게는 각 세입자들 손해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큰 금액의 벌금이 청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총장실에 따르면 라이저데 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뉴욕주 환경청으로부터 이들이 소유한 주택 내 페인트에 납 검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의 납 중독 위험에 대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납 검출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2인 가구 기준의 소형 평수와 아파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저소득층 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뉴욕주에서는 세입자가 오래된 집 페인트에 납성분 위험에 대해 집주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납중독 위험이 있는 오래된 페인트 칠을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할 의무가 법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여린이들은 납중독 위험에 매우 취약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남 성분은 특히 7세 미만 어린이들과 임산부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소량으로도 중독에 이르게 해 어린이 주의력 결핍, 과민 행동, 영구적 뇌손상 등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1978년 가정용 납성분 페인트 사용 금지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지어진 집들은 집 내부 및 외부 페인트에서 납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집의 페인트가 마모되거나 벗겨지면서 발생하는 먼지 등을 자녀가 흡입할 경우 납 중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납 페인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창틀이나 베란다, 울타리 등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다면 즉시 수리를 해야 하며 만약 자녀가 오염에 노출 되었다면 손과 장난감을 깨끗이 씻고 더이상 접촉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 주택 소유자들은 1978년 이전에 지어진 집에 대해 집을 판매할 경우 혹은 임차인과 계약시 해당 집이 납 성분 노출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들 집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집에서 납 성분 노출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가 시행된다면 이를 수행하는 업체는 뉴욕주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납 성분 노출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 검찰총장실은 이와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자녀의 납 중독 검사를 받아보고자 한다면 뉴욕주 보건국 전화 800-458-1158, 뉴욕주 법률 구조 서비스 사무소 www.lawhelpny.org 으로 연락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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