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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긴급 임대 지원프로그램 신청 오늘(20일)종료, 세입자 퇴거 급증 우려




<앵커> 펜데믹 기간 시행했던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뉴욕시에서 4,000개가 넘는 세입자 가구가 강제 퇴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 지원하던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ERAP 신청도 오늘 밤 9시를 기준으로 종료돼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해 1월 15일까지 시행했던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된 후 뉴욕시에서 강제 퇴거를 당한 세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최근 발표한 월별 세입자 퇴거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월 세입자 강제 퇴거가 26 건이었던데 반해 올해 1월 1일부터 19일까지 강제 퇴거를 당한 세입자 가구 수는 총 350개 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해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된 이후인 1월 16일부터 뉴욕시 5개 보로에서 강제 퇴거를 당한 세입자 수는 총 4,400 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지난해 기준 59만여명에 달하며 이 중 40만7,800만명이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는 뉴욕주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ERAP에 신청만 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면할 수 있었지만 ERAP 신청은 20일 밤 9시를 기준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세입자가 보호 장치 없이 퇴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NBC 뉴욕은 19일 브루클린 플랫 부쉬(Flatbush)에서 지난 2021년부터 새로운 렌트 하우스를 찾아다니는 한 가정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팬데믹 이후 임대료가 천정 부지로 치솟아 퇴거 위기에 몰린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BC 방송은 세입자들이 퇴거 전 지역 정부에서 소개하는 무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려고 해도 실제 변호사와 연락을 닿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과 함께 변호사들끼리 서로 사례를 떠넘기려고 하는 등 세입자들이 실제 법정에서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현실도 꼬집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대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알타 그라시아(Altagracia)에 따르면 세입자 퇴거가 시행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집주인은 이에 대한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에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다양한 조례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만약 집주인이 이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법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산드라 황 시의원과 세입자 강제 퇴거와 관련한 무료 법률 클리닉을 진행했던 리나 리 변호사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인상분을 지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해서 구제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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