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주 급여 공개법안이 발효됐습니다. 주 내 4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직원 채용 시 모든 직무에 대한 급여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급여 공개 법안이 17일부터 발효됐습니다.
법안은 뉴욕시 조례안과 동일하게 4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온라인 채용 공고 뿐 아니라 사내 부서 이동을 위해 내부 직원 채용을 게시할 때에도 급여의 범위를 직무 별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이 법안에 서명했고 법안에는 서명 직후 270일 이후에 발효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고용주가 성별이나 인종, 나이 등에 따라 구직자를 차별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환영의 의사를 표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같은 직군의 사람들보다 더 적은 급여를 받게 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합니다.
연방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남성 근로자가 1달러의 소득을 얻을 때 여성 근로자는 83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흑인 여성일 경우 64센트, 히스패닉 여성은 평균 57센트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남성이 1달러 소득을 얻을 때 여성은 평균 86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기업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따른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뉴욕 비즈니스 협회(New York Business Council) 인사부 이사 프랭크 커빈(Frank Kerbein)은 “ 채용 공고만 보고 박탈감을 느끼는 직원이 생겨 결국에는 연봉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각 직원들의 경력이나 자질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지만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기업의 운영 부담이 높아져 결국 소비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전이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이 시행되는 줄 모르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기업의 고용주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업체가 새로 시행되는 급여 공개 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뉴욕시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동일한 조례안이 발효돼 시행 중입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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