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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공무원, 팬데믹 기간 체불 임금 지급 합의 




<앵커>그동안 체불돼 왔던 뉴욕주 공무원들의 팬데믹 기간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이 지급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주부터 21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웨인 스펜스 공무원연맹(PEF) 회장, 메리 설리번 공무원협회(CSEA) 회장은 18일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초과근무를 한 뉴욕주 직원 2100여 명에게 약 300만 달러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1700명 이상의 PEF 회원과 400명 이상의 CSEA 및 기타 노조 회원, 그리고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은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때 기존 근무 시간을 초과해 완료된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체불 수당은 12월 20일 또는 28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협약은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동료 뉴욕 시민을 보호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뉴욕주 근로자들의 엄청난 공헌을 기리는 것"이라며 "연말연시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힘들게 번 초과 근무 수당을 우리 주를 운영하는 헌신적인 공무원들의 손에 돌려주고 있으며, 주 공무원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이 협정에 대한 PEF와 CSEA의 파트너십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스펜스 PEF 회장은 "PEF는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 시민들을 위해 나선 모든 회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는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돈이며, 공무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호컬 주지사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PEF 회원 1727명과 CSEA 및 기타 노조 조합원 428명, 그리고 가되지 않은 직원들은 평균 약 1375달러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행정 급여를 받는 직원은 12월 20일에, 기관 급여를 받는 직원은 12월 28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 계약은 뉴욕주 직원을 지원하겠다는 호컬 주지사의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2023년 국정연설의 일환으로 호컬 주지사는 15만 명 이상의 적격 뉴욕주 직원에게 12주의 유급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전국 최고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예산에서 2025년까지 공무원 시험 응시료를 면제해 뉴욕의 공공 인력을 현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실행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 기회도 늘렸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시험을 위한 국영 시험 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55-B 고용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컬 주지사는 2027년까지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뉴욕의 최저 임금에 대한 역사적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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