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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고속도로 공사 구간 속도 위반 단속 강화





<앵커>뉴욕주가 주요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속도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첫 위반 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 째 위반시 7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가 고속도로 건설 작업 구간을 지날 때 속도를 늦추라는 표지판과 함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늘려 규정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작업 구간 제한 속도는 시속 10마일 미만으로 주 교통국은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 웨이, 노던 스테이트 파크웨이, 메도우 브룩 파크웨이(Long Island Expressway, Meadowbrook Parkway, Sunrise Highway, Northern State Parkway, Southern State Parkway) 등 주 내 주요 고속도로 작업 구간에 단속 SUV 차량과 카메라 설치를 통해 도로 작업 구간 속도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2021년 기준 도로 건설이나 보수 공사 중 폐쇄 된 도로에 차량이 진입한 사례가 378건이나 발생했으며 이 중 50건 이상이 작업자 혹은 운전자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8년 브롱스 허치슨 리버 파크웨이에서는 작업장에 뛰어든 차량에 치여 공사장 인부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9일 성명을 통해 “ 주요 고속도로 보수 공사가 늘어나는 시즌을 맞아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주요 도로의 보수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속도 위반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주민들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일 수 있는 작업자들이 도로에서 일을 하는 동안 안전 운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 구간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첫 위반 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 째 위반 시 75달러가 부과되고 첫 위반 후 18개월 내에 세 번 째 단속에 적발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금 납부 기한 내에 미납된 벌금이 있을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등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 거주자에게는 속도 위반 적발 후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벌금 납부 안내가 통지 되며 뉴욕주 외의 거주자에게는 45일 이내에 우편 통지가 이뤄집니다.

뉴욕주 교통국 대변인 스테픈 칸조네리(Stephen Canzoneri)는 “ 작업 구간 카메라 속도 위반 단속은 24시간 이뤄지지는 않고 작업자가 지상에서 작업 중일 때만 이뤄질 예정이며 단속은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정부는 징수된 벌금의 60%를 공사 작업 구간 안전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사용할 것이며 나머지 40%는 이번 속도 위반 단속 업무를 시행하는 외주 업체 Roslyn Heights의 Verra Mobility 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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