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주 검찰이 수백만명의 주민들에게 불법 로보콜을 245억건 이상 걸어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로 Avid 텔레콤사를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를 속일 목적으로 발신자 ID를 위조하고 수신거부 목록에 있는 고객에게 의도적으로 전화를 거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검찰이 반복적인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로보콜 마케팅을 이어간 Avid Telecom 사를 대상으로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23일 성명을 통해 “ Avid 텔레콤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45억건의 로보콜을 수행했으며 이 중 수신 거부 목록에 있던 전화 번호로 75억 건 이상 전화를 걸었다”고 밝히며 “이들은 발신자 ID 를 스팸 전화가 아닌 것처럼 위조해서 전화를 받는 비율을 높이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 주민들은 사기성 로보콜 전화를 받고 끊어 버리는 반복적인 행동에 지쳤다”고 전하면서 “게다가 수백만명의 노인과 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은 불법 로보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vid 사가 입힌 정확한 로보콜 사기 금액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들은 사회보장국, 메디케어 보험 혜택 제공 등을 사칭 해 사기를 일삼았으며 아마존 혜택, 신용카드 금리 인하, 고용 제공 등도 사기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연방 통신 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Avid 사를 대상으로 불법 로보콜 전송에 대한 주의 알람을 최소 329차례 보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로보콜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제임스 검찰 총장은 이 날 Avid 사 대표 Michael Lansky와 부사장 Stacey S. Reeves를 고소했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51명의 전미 검찰 총장 연합이 결성한 로보콜 방지 대책 테스크 포스(Anti-Robocall Multistate Litigation Task Force) 팀에서 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편 이와 별도로 뉴욕주에서는 텔레마케팅 회사들이 광고 시작 시점에 고객 수신 거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홍보사의 이름과 담당자의 이름을 꼭 밝혀야 하는 법안이 실행 중입니다.
지난 3월 6일부터 발효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화 마케팅 회사들은 광고 전화 시작 시점에 수신 거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광고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화 통화의 목적을 처음부터 밝혀야 하고 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의 신원을 공개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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