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료 회사의 데이터 유출 사고로 뉴욕주민 최소 4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분 도용 등 악용될 가능성이 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이 의료회사의 데이터 유출로 인해 최소 400만 명의 뉴욕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 유출이 신분 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의료 전사 회사인 Perry Johnson & Associates의 데이터 유출로 9백만 명의 환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 거의 절반이 뉴욕시와 시라큐스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또 노스웰 헬스와 크루스 헬스가 이번 데이터 유출로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두 업체는 데이터 유출로 피해가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화요일 아침까지 해당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해당 통보를 받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Perry Johnson & Associates는 지난 5월 이같은 데이터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출된 데이터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보험, 임상 정보 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신분 도용이 재정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자신도 뉴욕주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데이터 유출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크레딧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분을 도용하고자 하는 범인들로부터 새로운 계좌 개설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혹은 크레딧 리포트에 사기 경보를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신분을 도용하고자 한다면 신원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돼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 기록 사본을 확보해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잘못된 의료비 청구 내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보험회사에 데이터 유출 사실을 알려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조치를 취하고서도 불가피하게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FTC 온라인을 통해 혹은 877-438-4338 번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K Radio 박하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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