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뉴욕시 학교 내 망명 신청자 수용 금지 판결




<앵커>뉴욕시 학교 내 망명 신청자 수용을 금지하라는 판결이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주 대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시가 피난처 권리를 보장하는 사 관련 조례안에서 난민을 제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주 법원 웨인 오지(Wayne Ozzi)판사는 26일 “ 뉴욕시는 학교를 망명 신청 이민자 긴급 쉽터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뉴욕시가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옛 세인트 존 빌라 사립학교 건물을 망명 신청자 수용소로 운영하지 지역 정치인들8명과 주민들이 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소송을 맡은 주법원은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학교 임수 수용소 운영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시 정부가 즉각 항소했고 주 법원 항소부는 하루도 채 되지 않아 1심 판결을 되돌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내의 학교에서 현재 망명 신청자를 임시 수용하고 있는 곳은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학교를 포함해 총 200 여 곳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다른 보로의 학교 임시 수용소 운영에 대한 법적 문제가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뉴욕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 이번 판결은 시 행정 전반의 위기를 초래하며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서 법적으로 사실적으로도 잘못됐기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26일 시 조례안에 보장된 피난처 권리, Right to Shelter 조항에서 난민을 제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욕시는 전미에서 유일하게 노숙자나 난민을 대상으로 시정부가 보호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피난처 권리(Right to Shelter)를 보장하는 곳으로 이는 지난 1981년 조례안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밀려온 망명 신청자 유입으로 수용에 한계를 느낀 시 정부는 현재의 난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권리가 무제한 적으로 적용되는 현 조례안의 한계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 주거 비용 및 생활비로 3년간 약 12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하며 만약 지속적인 이민자 유입이 이어진다면 시는 추가 예산 삭감을 진행해야 하고 이는 뉴욕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법원은 이번 신청을 수용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news@am1660.com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AM1660 K-Radio ALL RIGHT RESERVED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