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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푸드스탬프(SNAP)카드 사기 피해 보상 포털 개시



<앵커> 뉴욕시가 푸드 스탬프(SNAP EBT)카드 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는 포털 웹사이트를 개시했습니다. 피해 보상금을 청구한 시민들은 신청 후 30일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가 푸드 스탬프, SNAP 카드 스키밍 사기를 당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고 보상 절차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포털 웹사이트를 개시했습니다.


뉴욕주 SNAP 관할 담당부서 빈곤가정 및 장애인 지원국(OTDA) 어거스토 에스칼란테(Augusto Escalante) 부국장은 21일 “뉴욕시에서 약 22,000 명의 시민이 SNAP 카드 스키밍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산되며 21일부터 이들이 당한 피해 내용과 액수를 시 웹사이트(https://www.nyc.gov/site/hra/help/benefitreplacement.page)를 통해 청구할 경우 보상이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청 후 30일 후에 보상액이 지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은 “푸드 스탬프는 저소득층 뉴욕 시민들에게 당장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선이며 이를 사기당할 경우 피해 가족 구성원들에게 즉각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하면서 “푸드 스탬프 카드 사기 피해를 입은 가정은 보상을 즉시 신청하고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뉴욕시 사회복지국으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카드 스키밍 사기는 지난해부터 뉴욕시에서 주로 발생해 70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실제 신고 접수되지 않은 피해까지 합산하면 피해 금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기꾼들은 ATM 리더기에 카드 복제기를 설치하고 카드 번호와 PIN 넘버를 도용해 새로운 불법 카드를 만들거나 계좌에 임금된 적립금이나 잔액을 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카드 불법 복제 기법이 푸드 스탬프 수혜자의 EBT 카드를 대상으로 기승을 부려 뉴욕주 의회에서는 지난 6월 푸드 스탬프 카드를 받고 있는 관련 사업체들은 EBT 카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스키밍 사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 경고 게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15일 해당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90일 후에 발효됩니다.


한편 뉴욕주 푸드 스탬프 관할국 빈곤가정 및 장애인 지원국 OTDA는 푸드 스탬프 카드가 복제 돼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OTDA 관련부서 전화 718-557-1399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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