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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집주인, 세입자 자녀 중 6세 미만 어린이 있다면 납중독 위험 요소 제거해야




<앵커> 뉴욕시 의회에서 6세 미만 자녀를 둔 세입자 가정 내 납 페인트 분진 등에 대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납 성분 검사를 마쳐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3일 어린이 납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한 3가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첫번 째 관련 조례안 Intro 0006 에 따르면 건물주나 집주인은 세입자 자녀 중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있는 경우 아파트 창틀이나 납 페인트 표면에 남아 있는 납 분진이나 페인트 잔해 요소를 제거해야 하고 해당 부분에서 납 성분이 유출되고 있는 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의무화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C 급 위반 혐의를 적용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관련 조항 Intro 0005를 통해 납 페인트 위반을 한 집주인을 대상으로 뉴욕시 주택개발보존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가 자체 조사를 시행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집주인이 납 페인트 벗겨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지에 대해 인스펙션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Intro 0750 조례안의 경우, 납 중독 위험이 있는 아파트나 건물을 대상으로 뉴욕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검사를 시행토록 의무화 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뉴욕시 주택보존부와 시 보건 및 정신 위생국이 개발하고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환경 정책 옹호가이자 관련 비영리 기관 WE ACT for Environmental Justice 대표 로니 포티스(Lonnie Portis)는 “어린이 납중독은 사전에 검사하고 조치를 취할 경우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지만 만약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어린이 및 임산부에게 치명적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에릭 아담스 시장은 3가지 조례안에 조속히 서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납 성분은 7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소량으로도 중독에 이르게 해 주의력 결핍, 과민 행동, 영구적 뇌 손상 을 일으키게 합니다.

로니 포티스는 오래 전 지어진 집들은 집 내부 및 외부 페인트에서 납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집의 페인트가 마모되거나 벗겨지면서 발생하는 먼지 등을 자녀가 흡입할 경우 납 중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납 페인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노후한 아파트나 건물 내에 납 성분 노출 위험이 우려된다면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 홈페이지 nyc.gov/hpd를 방문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뉴욕시 민원 전화 311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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