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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집주인, 세입자 들일 때 범죄 기록 조회 금지 조례안





<앵커> 뉴욕시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의회 51명의 의원중 30명이 이에 찬성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에서 앞으로 세입자를 들일 때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불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조례안 시행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첫 공청회가 오는 12월 8일 시의회 민권 위원회에서 개최 예정인 가운데, 뉴욕 포스트 등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시 의원 51명 중 최소 30명이 해당 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 역시 해당 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밝혀온 만큼 시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의 서명을 거쳐 해당 조례안은 내년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서 범죄 기록을 조회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만약 범죄 기록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뉴욕시 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함께 살고 있는 1가구 혹은 2가구 주택에는 예외가 적용되며 성범죄 기록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뉴욕주 성범죄 등록부 조사를 통해 성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조회를 할 경우 세입자가 될 사람에게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해 세입자 범죄 기록 조회를 금지하는 비슷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집주인 권익 옹호 단체 및 부동산 업계 등의 로비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 대변인 찰스 럿백(Charles Lutvack)은 “ 뉴욕 시민 중 누구도 한 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원하는 주거지에 살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 시 의회에 해당 조례안 통과로 뉴욕시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시 거주자 중 약 75만명이 형사상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뉴욕시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뉴욕시 거주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10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팬데믹 이후 저렴한 주택을 찾기가 더욱 어려운 데다, 뉴욕시에 노숙자가 더욱 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 노숙자 문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집주인 단체 및 뉴욕 부동산 위원회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여전히 해당 조례안 시행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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