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시의회가 가결한 조례안에 대해 에릭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의회는 애덤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 하기 위한 투표를 30일 화요일 진행하는데요. 투표를 하루 앞두고, 조례안 지지자들이 뉴욕시청 앞에 모여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뉴욕시 의회와 에릭애덤스 뉴욕시장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가결한, 교도소 독방 감금을 금지하는 조례안(Int. 549-A)과, 뉴욕시경(NYPD)이 검문검색 및 민간인 접촉을 모두 기록하도록해, 경찰의 위법 및 과잉진압을 막으려는 조례안(Int. 586-A)에 대해 애덤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30일 화요일, 표결을 통해, 애덤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루 앞둔 29일 월요일, 뉴욕시 의원 및 공익옹호관 그리고 조례안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뉴욕 시청앞에 모여 조례안 지지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자리에 참석한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 옹호관은, 애덤스 시장이 대다수의 뉴욕시민들과, 뉴욕의원들이 지지하고 있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투표를 통해 거부권을 무효화 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인서트: 주마니 윌리엄스>
일명 'How Many Stops'이라고 불리는 뉴욕시경(NYPD)이 검문검색 기록 강화 조례안에는, 길거리에서 이뤄지는 불심 검문에 대해 시민들이 무슨 이유로 검문을 당했는지 등, 이유와, 대상자 인종, 성별, 연령 및 검문 시 위력 및 무력사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서로 작성해 분기별로 시장및 공익옹호관, 시의장 등에게 보고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해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애덤스 시장은, 경찰이 하루에도 수십번 검문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검문에 대해 이유와 대상자 검문방법 등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경찰이 정작 있어야할 거리가 아닌 사무실에 인력을 붙들어놓게 될 것이라며,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 낭비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인서트: 에릭애덤스>
이런가운데, 지난 금요일 유세프 살람 뉴욕시 의원이, 갑자기 경찰에 의해 차량을 멈춰세우고 검문을 받아야했다며, 차량을 제지당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나서, 조례안 지지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경은, 살람 의원이 법적 한도치 이상의 선팅을 한 차량을 운전하고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제지했다고 추후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시 의회는 앞서 애덤스 시장의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안 거부권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재 의결을 통해 무력화 시킨 바 있습니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 하려면 뉴욕시 의회 전체 투표수 51표 가운데 2/3를 초과하는 35표 이상을 얻어야합니다. 뉴욕시 의회와 시장 간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30일 진행될 거부권 무효화 투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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