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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4월~10월까지 운영



<앵커> 뉴욕시 옥외 식당 영구화 절차가 주민 소송 등으로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 의회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계절성 옥외 식당 운영을 허용하는 안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옥외 식당 허가에 대한 식당 수수료가 얼마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팬데믹 기간 급증했던 뉴욕시 옥외 식당에 대한 영구화 절차가 주민 소송 등으로 수 개월 째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의회에서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계절성으로 옥외 식당 영업을 허가하는 절충안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NBC 뉴욕 등 지역 매체에 따르면 시 의회와 식당협회는 지난해 뉴욕주 법원의 판결로 옥외식당 영구화가 수개월째 정체돼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옥외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뉴욕시 옥외식당 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교통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식당 별 옥외 식당 허가 수수료는 현 255달러부터 510달러이지만 여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변동될 수수료의 정확한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내 24,000개 레스토랑을 대표하는 뉴욕시 접객 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 앤드루 리지(Andrew Rigie) 대표는 “ 식당 업주들은 옥외 식당을 설치하고 철거하는 데에도 큰 비용 부담을 갖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지나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뉴욕시가 나서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1월부터 뉴욕시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옥외 식당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었지만 지난해 3월 맨해튼 주 법원은 22명의 맨해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는 옥외 영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 대부분은 많은 식당이 몰려 있는 맨해튼 첼시, 헬스 키친, 이스트 빌리지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은 옥외 식당 영업에 따른 소음과 위생문제에 대한 민원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맨해튼 주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지만 이후 심리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식당 옥외 영업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가 장기간 이어져 오고 있어 식당 업주들의 불만 역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영업을 하는 총 식당 24,000개 중 옥외 식당 영업을 신청한 레스토랑은 13,000개로 팬데믹 이전 1,400개의 식당만 옥외 식당을 운영했던 것 보다 옥외 영업을 하는 레스토랑 수는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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