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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운영 규칙 공개




<앵커> 뉴욕시가 옥외식당 운영을 위한 규칙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안에 따르면 옥외 식당은 완전히 밀폐된 구조물이 아니어야 하며, 휠체어가 접근 가능해야 하고 배수 시설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 도보에 옥외식당을 마련할 경우 1,050달러, 차도 일부에 구축할 경우 2,100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이 부과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의회가 지난 8월 통과시킨 옥외 식당 영구화 조례안 시행을 위한 규칙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뉴욕시는 19일 시 옥외 식당 운영 관련 공식 웹사이트(nyc.gov/diningout)를 공개했으며 해당 사항은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된 후 내년 봄에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날 공개된 옥외 식당 운영 방침에는 먼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과 함께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닐 것, 또한 배수 장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 돼 있습니다. 또한 옥외 식당의 규모는 최대 길이 40피트, 너비 8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로부터 옥외 식당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 보도(Sidewalk) 일부에 구축할 경우 1,050달러 차도(Roadway)에 마련할 경우 2,100달러의 비용이 부과되며 옥외식당 운영 라이센스를 받은 식당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야외에서 레스토랑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연 유지비용으로 식당 위치에 따라 스퀘어 피트 당 5달러에서 최고 31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한 달 동안 주민들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세부 안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새로운 옥외 식당 라이센스 발급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뉴욕시 내에 약 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옥외 식당은 코비드19 팬데믹 시기에 경영난에 빠진 식당을 구제하기 위해 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지난 해 2월 영구화 추진 움직임이 있었으나 일부 거주민들의 위생 및 소음 관련 소송이 이어지며 한 때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약 24,000 개의 식당이 옥외 식당을 운영했으며 팬데믹 이전에 옥외 식당이 있던 레스토랑은 1,000개에 불과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 옥외 식당 운영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뉴욕시에 자리를 잡는다면 새로운 뉴욕시의 명물로 거듭날 것이며 또한 소상공인 번성, 다수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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