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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시 의회 통과



<앵커> 뉴욕시에서 옥외식당을 영구화하는 조례안이 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옥외 식당 영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들은 뉴욕시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3일 옥외 식당 영업을 영구화 하는 조례안이 34대 11로 통과됐습니다.

뉴욕시 옥외 식당 영구화 조례안은 지난 해 2월에 상정된 이후 찬반 논란이 심화 돼 그 동안 시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 의원 및 에릭아담스 시장 등은 “옥외 식당 영업이 소 상공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사회 상권 부흥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옥외 식당이 몰려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 쓰레기 문제와 쥐 출몰, 방치된 야외 식당 구조물 등으로 거리 미관 손상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를 이어왔습니다.

애초 뉴욕시는 올해 1월부터 뉴욕시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옥외 식당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3월 맨해튼 주 법원은 22명의 맨해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는 옥외 영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 대부분은 많은 식당이 몰려 있는 맨해튼 첼시, 헬스 키친, 이스트 빌리지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은 옥외 식당 영업에 따른 소음과 위생문제에 대한 민원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날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옥외 식당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옥외 식당 영업 라이선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옥외식당 시설 및 장비는 매년 4월~11월까지 운영하되 겨울철에는 관련 구조물을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조례안 통과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 옥외 식당 영업은 뉴욕시에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팬데믹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뉴욕시 레스토랑 영업을 지켜주던 훌륭한 수단이었다”고 전하며 “ 옥외 식당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고 장점만을 부흥시켜 뉴욕시를 야외에서 식사가 활성화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식당 연맹( NYC Hospitality Alliance) 앤드루 리지(Andrew Rigie) 대표는 “ 새 조례안은 시민들과 레스토랑 업주들을 만족하는 여러 타협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 옥외 식당 영업과 관련한 라이선스 발급과 운영은 시 교통국(DOT)에서 집행할 예정이며 식당 별 옥외 식당 허가 수수료는 현 255달러부터 510달러이지만 여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옥외 식당 영업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 비용 및 세부적인 운영 지침 등은 추후 청문회를 거쳐 올 연말까지 결정될 계획이며 이미 옥외 식당 영업을 운영중인 식당들도 시 교통국에 라이선스 발급 신청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앵커> 뉴욕시에서 옥외식당을 영구화하는 조례안이 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옥외 식당 영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들은 뉴욕시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 의회에서 3일 옥외 식당 영업을 영구화 하는 조례안이 34대 11로 통과됐습니다.

뉴욕시 옥외 식당 영구화 조례안은 지난 해 2월에 상정된 이후 찬반 논란이 심화 돼 그 동안 시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 의원 및 에릭아담스 시장 등은 “옥외 식당 영업이 소 상공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사회 상권 부흥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옥외 식당이 몰려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 쓰레기 문제와 쥐 출몰, 방치된 야외 식당 구조물 등으로 거리 미관 손상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를 이어왔습니다.

애초 뉴욕시는 올해 1월부터 뉴욕시에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옥외 식당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3월 맨해튼 주 법원은 22명의 맨해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뉴욕시는 옥외 영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 대부분은 많은 식당이 몰려 있는 맨해튼 첼시, 헬스 키친, 이스트 빌리지 거주자로서 해당 지역은 옥외 식당 영업에 따른 소음과 위생문제에 대한 민원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날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옥외 식당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옥외 식당 영업 라이선스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옥외식당 시설 및 장비는 매년 4월~11월까지 운영하되 겨울철에는 관련 구조물을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조례안 통과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 옥외 식당 영업은 뉴욕시에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팬데믹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뉴욕시 레스토랑 영업을 지켜주던 훌륭한 수단이었다”고 전하며 “ 옥외 식당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고 장점만을 부흥시켜 뉴욕시를 야외에서 식사가 활성화된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식당 연맹( NYC Hospitality Alliance) 앤드루 리지(Andrew Rigie) 대표는 “ 새 조례안은 시민들과 레스토랑 업주들을 만족하는 여러 타협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 옥외 식당 영업과 관련한 라이선스 발급과 운영은 시 교통국(DOT)에서 집행할 예정이며 식당 별 옥외 식당 허가 수수료는 현 255달러부터 510달러이지만 여기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옥외 식당 영업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 비용 및 세부적인 운영 지침 등은 추후 청문회를 거쳐 올 연말까지 결정될 계획이며 이미 옥외 식당 영업을 운영중인 식당들도 시 교통국에 라이선스 발급 신청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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