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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관련 새 규정 발표





<앵커> 뉴욕시가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시 레스토랑들이 운영해왔던 옥외식당을 영구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박하율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일 뉴욕시의회가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뉴욕시에서는 앞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10시부터 자정 사이에만 옥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옥외식당을 운영하고자하는 레스토랑은 시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필수로 발급받아야하며 시설과 위치, 크기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2월 마조리 벨라스케즈 시의원이 관련 조례안을 제출한 지 약 1년 6개월만에 통과됐으며 옥외식당 시설이 뉴욕시의 랜드마크 건물 옆에 있을 경우 랜드마크보존위원회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옥외식당으로 많이 사용됐던 헛간 형태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돼 도시 미관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절차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옥외식당 운영 허가를 받고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과정, 수수료를 지불하는 과정 등 세부사항들은 내년 11월께 완성돼 시행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레스토랑들은 옥외식당 영구화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많은 레스토랑을 살린 것은 물론 도로의 작은 공간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규모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옥외식당 운영에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둔 옥외식당 시설을 철거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인들도 역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가 발효된 후부터는 옥외식당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맨해튼 코리아타운 32 스트리트 일대와 퀸즈 머레이힐 먹자골목, 162 스트릿 한식당의 옥외식당들은 상당수 철거됐고, 시설물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손님은 받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옥외식당으로 인한 보행자 거리 축소, 비상상황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쓰레기와 쥐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Radio 박하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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