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주와 시에서 세입자 강제 퇴거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 상당 수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채 법적 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 가정의 경우 퇴거 시 무료 법률 변호사를 얻을 수 있도록 시 조례안에 명시돼 있지만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에서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퇴거 소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강제 퇴거 소송에 연루된 저소득층 세입자들 상당 수가 시 조례안에 보장된 무료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 선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가 최근 발표한 세입자 퇴거 소송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주택 강제 퇴거 소송을 제기한 집주인 98%가 변호사를 선임한 데 반해 세입자의 3분의 1만이 변호사를 구한 뒤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뉴욕시 비영리 법률 지원 단체 The Legal Aid Society는 10일 올해 제기된 강제 퇴거 소송 12만건 중 약 4만건에 대한 세입자 변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나머지 8만건에 대한 소송에서 세입자들 변호나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퇴거에 대한 법률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 약 4억 6,100만달러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에서 지난 2017년 제정된 법률 자문 권리 조례안에 따르면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인 시민의 경우 무료 법률 자문과 변호사를 제공받을 권리가 부여되며 4인 가족 기준 연 60,000 달러 미만의 소득일 경우 시로부터 무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강제 퇴거 소송 급증으로 인해 법률 지원 그룹의 변호사 인력난이 극심해 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 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The Legal Aid Society의 상임 이사 에이드리언 홀더(Adriene Holder)는 이에 대해 “ 주거 공간 보장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변호사 도움 없이 주택을 빼앗길 위험에 놓여있다고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의 상태로 사법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실제로 뉴욕시민을 위한 법률 자문 기관 Office of Civil Justice가 2021년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자 퇴거 소송 시 변호사가 있는 세입자의 84%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재정 상황은 세입자 강제 퇴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만큼 여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 주 시 행정부 대부분 부서에 서한을 통해 예산 축소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이와 같은 뉴욕시 정부의 예산 감축 요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1억 9천5백만 달러를 배정해 최소한의 법률 자문과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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