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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문신 차별 금지법안, 이번주 뉴욕시의회 상정



<앵커> 이번주, 문신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숀 아브레우 시의원은, 문신은 개인적인 자기표현의 한 방식이라며 뉴욕시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신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최초의 법안이 이번주 뉴욕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뉴욕시에서 많은 고용주들은, 직장에서 문신을 금지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신을 지지하는 뉴욕 주민들은, 문신에 대한 낙인으로 일부 서비스 또는 건물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용주와 서비스 및 주택제공 업체들이 문신을 근거로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즉, 고용주나 집주인 및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고용과 승진 그리고 임대계약을 포함한 기타 혜택 부여에, 문신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숀 아브레우 시의원은 오는 29일 목요일 이 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브레우 시의원은 "어떤 뉴욕시민도 직업, 주택,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문신은 종종 고용주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불러오지만, 이는 개인적인 자기표현의 한 형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뉴욕시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거부하고, 문신을 한 뉴욕 시민들에 대한 보호를 성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문신을 많이 한 시의회의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브래넌 브루클린 민주당원은, 2022년 뉴욕에서 문신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합법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미 법으로 제정할 시기가 오래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을 종교적 목적 때문에 문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직원을 위한 종교적 의식으로의 문신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증오 표현을 포함해 인종차별과 관련 있는 상징적 문신은 새 법안에 따라 보호받지 않습니다. 또 문신을 직업상 필요로 하는 사업도 이 법안에서 면제될 예정입니다.


한편, 시, 주 및 연방법은 이미 직장 내 차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있지만 문신은 예외사항이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인종, 나이, 종교, 성별에 관해 차별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뉴욕주법은 금지사항에 혼인여부, 성적 지향, 군 복무 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뉴욕시 법은 양육자 지위와 신용 내역 등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에 기반한 조항을 차별 금지 항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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