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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 임대료 10년만에 최대 인상



<앵커> 뉴욕시에서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렌트비가 1년 연장 시 최대 5% 2년 연장시 최대 7%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년만에 최대 인상폭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서트: 뉴욕시 아파트 세입자들 시위>


뉴욕시 렌트 안정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의 렌트비가 10년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s Board)가 2일 밤 표결을 통해 1년 계약 연장 시 2~5%, 2년 임대 시 4~7% 렌트비를 인상하는 안을 5대 4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날 시청 인근의 렌트 안정 가이드 라인 위원회 표결장에는 수십명의 뉴욕시 아파트 세입자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렌트비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인서트: 뉴욕시 아파트 세입자들>


이 날 뉴욕 시장이 임명하는 9명의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들은 2년 임대시 최대 14%까지 렌트비 인상을 주장하는 집주인들의 주장이 반영된 아파트 임대료 인상안을 2대 7로 부결시켰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집주인들의 부담이 커진 것은 인정하지만 7% 렌트비 인상은 세입자들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다음달 진행할 최종 표결에 인상안 조정을 고려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집주인들은 재산세와 건물 유지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더 많은 임대료 상승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서트: Landlord Mike Lee>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전년대비 난방비가 19.9%, 건물 관리비가 9.4%, 건물 운영비 8.1%, 인건비 2.9% 상승하는 등 각종 운영비 증가로 렌트 안정아파트의 렌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렌트가이드라인 위원회(RGB)는 다음달 21일 최종 표결을 거쳐 렌트비 인상 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이 날통과된 예비 표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체결되는 계약 갱신의 경우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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