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시가 정신 이상을 보이는 노숙자를 강제 입원시키겠다는 강경책을 꺼내 든 지 2주만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강제 입원은 인권 침해라는 원고측 주장과, 아픈 노숙자를 돕는 취지라는 뉴욕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어제(12일)진행된 맨해튼 연방 법원 심리에서 핀시는 일단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가 시행을 공표한 정신 이상 노숙자 강제 입원 집행에 대해,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책 중단 명령을 내려 달라는 첫 소송이 8일 제기됐습니다. 뉴욕시의 한 인권 법률 사무소에 의해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원고는 “ 길거리 노숙자가 정신 이상을 보여서 강제 입원을 해야 하는 정도인 지 판단을 할 만큼, 뉴욕시경이나 뉴욕시 관련 정책 실무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 만약 정신 이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 입원을 시킨다면 이는 헌법과 뉴욕시 조례안에 근거한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 에릭 아담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정신 질환을 가진 노숙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정책은 뉴욕주 법과 연방법을 모두 준수하는 선에서 실행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 법무부는 정신 건강 이상을 보이는 노숙자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시민에게 위험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뉴욕시경은 정신 건강 전문의가 상주하는 핫 라인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노숙자가 입원이 필요한 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뉴욕시경에게 제공할 것이므로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시 법무부는 이어 뉴욕 주 법에 따르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환자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면서 아담스 시장의 이번 정책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소송을 담당한 맨해튼 연방 법원 Paul Crotty 판사는 12일 “ 뉴욕시의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 입원 정책을 중단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해’ 판결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Crotty 판사는 이날 전문가의 증언과 함께 원고 및 피고측의 입장을 듣는 법정 심리를 한 시간 가량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원고측 변호사는 에릭 아담스 시장의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은 미 장애인 법과 뉴욕시 인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으며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 구금을 시킨다는 발상이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Crotty 판사는 이 자리에서 뉴욕시의 새로운 정책에 의해 강제 구금된 노숙자가 발생했는 지를 물었고 뉴욕시청을 대변하는 알란 쉐이너(Alan Scheiner) 변호사는 “아직 헤당 장첵을 통해 강제 입원 된 노숙자가 한 명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쉐이너 변호사는 “ 에릭 아담스 시장의 이번 정책은 스스로 부양하기 힘든 정신 질환 노숙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노숙자들은 몸과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굶주림에 시달려 거리 생활하는 것을 선호하는 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날 판사는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을 유보한다고 밝히며 추후 언제 판결을 내릴 지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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