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시가 교통 혼잡세 징수를 통해, 뉴욕시의 교통체증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긴 교통 혼잡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MTA는 오늘(12일) 환경 평가를 거친결과, 택시 및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차량 등에 대한 할인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하탄 교통혼잡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교통혼잡세 징수에 택시 및 야간운전자를 대상으로는 통행료 할인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혼잡세는 최종 결정되기 전, 연방고속도로청(FHA)를 통해 30일간 의 공개 평가 기간을 거치게됩니다. 별다른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한, 이르면 내년부터 운전자들은 더 많은 비용을 통행료로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30일의 공개 평가 기간을 거쳐 최종 승인이 될 경우, 310일 카운트 다운 기간을 거쳐 최종 시행에 들어갑니다.
연방고속도로청의 최종 승인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2024년 봄부터 교통혼잡세 징수케 되며, 징수대상은 주된 정체구간인, 맨하탄 60스트릿 남단 상업지구로 진입하는 운전자입니다. 뉴욕시는 연간 10억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MTA 시스템 개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2일 금요일, 환경평가 조치 중 하나로,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 운전자 중 자정부터 오전 4시사이에 진입할 경우 혼잡세가 50% 감면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평가에 포함된 정의구현의 일환으로 한달에 10회 혼잡세를 낸 저소득층 운전자의 경우, 이후 25%의 할인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10회 집계에는, 야간 운행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운전자 할인 프로그램 혜택이 약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및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차량에 한해 하루 한번만 통행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자노리버 MTA회장은 뉴욕시는 미 전역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로,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차 소방차 조차 진입하지 못할 정도라며, 교통혼잡료 징수를 통해 연간 10억달러의 수익을 예상한다며, 이는 뉴욕시 지하철 및 버스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금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자노리버>
뉴욕주의회는 2019년 교통혼잡료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했고, 2021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팬데믹 사태와 환경평가로 인해 시행이 지연돼 왔습니다.
연방고속도로청의 승인은 6월중 결정될 예정으로, 결정 이후 310일간의 카운트다운을 거쳐 약 9달러에서 23달러에 달하는 교통 혼잡세 부과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을 놓고, 북부 뉴욕이나, 뉴저지에서 매일같이 맨해튼으로 통근하는 시민들은 초당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혼잡세는 대부분 뉴저지 주민들이 납부하게 될 예정이지만, 모든 자금이 뉴욕시 MTA로만 흘러들어가, 뉴저지 주민들의 경제부담만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주 뉴저지 조시갓하이머 연방하원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캐시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즉각 교통혼잡세 부과 계획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뉴저지 통근자들은 이미 링컨터널과 조지워싱턴 브릿지를 건너기 위해 17달러에 달하는 통행료를 매일같이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퀸즈나 브롱스로 연결하는 다리 통행료의 두배도 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통 혼잡세 징수로 인해 뉴저지 주민들은 매일 통근을 위해 40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것이라며, 이는 높은 물가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잔혹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교통혼잡세 시행안이 통과되면, 뉴욕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교통혼잡세를 도입한 주가 될 예정입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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