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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교사 및 공무원 집단 소송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앵커> 코비드19 팬데믹 기간동안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당시 백신접종을 거부했다가 실직처리된 수천명의 공무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업무 복귀 및 잃어버린 수당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뉴욕시가 공립학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동안, 백신의무 접종 거부로 인해 해고조치된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및 공무원들은 18일 스테튼 아일랜드 대법원 앞에 모여 시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팬데믹 기간동안 백신접종 의무화 거부로 인해 약 2천명의 교육자가 직장을 잃었으며, 이들은 집단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집단 소송을 진행중인 변호사들은 뉴욕시 공무원 가운데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접종을 거부했지만, 해고조치된 케이스를 찾고 있습니다.


퀸즈 소재 고등학교 전직 교사, 마이클 케인 Micheal Kane,은 백신접종 거부로 인해 직장을 잃은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집단소송에 함께 할 수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존 미카디(John Micardi) 전직 뉴욕시경 부서장은,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에 이어, 에릭애덤스 뉴욕시장까지 공무원 및 교사들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 하면서 이를 거부한 대상자들을 해고조치 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서트: 시위자>


현재 집단소송 원고 측은, 복직을 요구할 뿐 아니라, 팬데믹 기간동안 실직으로 받지못한 수당을 돌려받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는, 해당 소송건에 대한 판결을 8월 14일까지 유회시켰습니다.





K-radio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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