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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건물 탄소 배출량 2024년부터 단속, 벌금 부과




<앵커> 뉴욕시 건물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조례안이 내년(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한 건물 개조 등에 필요한 설비 시장 규모가 향후 10년간 약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한 기후 변화 대응 조례안(Climate Mobilization Act)이 내년(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2019년 해당 조례안을 통과 시켰으며 조례안에 따르면 25,000 스퀘어 피트 이상 규모의 건물에 대해 탄소 배출량 상한성을 규정하고 오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가 확대됩니다. 우선 내년부터 뉴욕시 내 건물 100만개 중 약 5만개 건물이 2024년부터 조례안의 영향을 받고 2030년까지 시 전체 건물의 75%가 규제 대상이 되며 조례안을 어길 경우 많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초과 배출량의 메트릭톤 당 269달러의 건물이 부과됨에 따라 건물에 따라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를 위해 건물주들은 단열재나 창문 등을 교체해야 하고 태양광, 풍력 혹은 수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뉴욕시 환경 위원회 (Urban Green Council)에 따르면 이를 위한 건물 개조 등에 필요한 설비 시장 규모가 향후 10년간 약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4일 뉴욕시 전체 탄소 배출량의 4분의 3가량이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이기 때문에 조례안 시행의 필요성은 지지하지만 실질적인 조례안 시행에 앞서 여러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탄소 배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건물주는 최소 7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25~30에이커의 패널이 필요한데 뉴욕시에서 이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조례안이 시행되면 올해 5만여개의 뉴욕시 건물주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설비를 완료해야 하는데 대체 에너지 이용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도 부담이 큰 데다, 그 마저도 설치를 한 뒤에 뉴욕시의 까다로운 탄소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11년 환경 평가 연구를 인용해 건물 태양광 설비 구축 시 낮 활동 시간 건물 전기 소비량의 14%만 충족이 가능하기에 환경법을 준수하기 위한 여러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건물주 협회측은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뉴욕시 정부의 노력은 이해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부동산 소유주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뉴욕시 빌딩국은(Department of Buildings) “ 조례안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과 보완 사항을 마련하는 중이며 곧 건물주들에게 이를 공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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