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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원, 공정 아파트 중개 수수료 조례안 발의 



<앵커>뉴욕시의원이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한 사람이 수수료를 내는 ‘공정 아파트 중개 수수료’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전가시키던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에서 아파트 중개 수수료를 개혁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다. 


많은 뉴요커들은 새 아파트로 이사할 때 첫 달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고, 더불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총 3개월치 임대료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러한 임차인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아파트 임대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인데 뉴욕시에서 집주인들은 종종 공실을 채우고 중개 비용을 새 세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중개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연간 임대료의 12~15%이지만 뉴욕주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공식적으로 수수료 없는 매물 수를 추적하지 않지만, 뉴욕 부동산위원회(REBNY)에 따르면 현재 절반 이상인 54%가 중개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BNY 대변인은 "이 비율은 일년 내내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시장에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세입자는 아파트를 구할 때 그들이 직접 중개인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치 오세(Chi Ossé) 시의원은 2년 연속으로 공정 아파트 임대 수수료 조례안(Fairness in Apartment Rental Expenses Act, FARE Act)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개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지 않으며 금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중개인을 고용하는 사람이 중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26명의 공동 발의자가 있습니다.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 위원장 줄리 메닌(Julie Menin)과 6명의 위원회 위원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공청회는 오는 6월 12일 시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세 의원은 보스턴이 이러한 수수료 구조를 가진 도시 중 하나라며 뉴욕이 미국의 다른 도시를 따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REBNY 부회장 라이언 모넬(Ryan Monell)은 중개인은 누가 고용하든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때문에 항상 가치를 더한다며 그는 이 법안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넬은 집주인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면 임대료를 치솟게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오세 의원은 임대료를 정하는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시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는 다양한 이유로 중개인에 대한 700건 이상의 불만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6만 명의 중개인이 있지만 대다수는 그들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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