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시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체포되거나 티켓을 발부 받은 시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켓의 사유가 폭행이나 체포 방해 혹은 저항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시민 단체들은 해당 처분 이 권력 남용이며 보복성이라고 반발하면서 경관들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경의 최근 체포 및 티켓 발부 건수 통계에 따르면 경찰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체포 당하거나 티켓을 발부받은 시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료는 뉴욕시가 전 경찰 인력 바디캠 의무 착용을 도입한 이래 각 범죄 항목 별 체포 건 수와 티켓 수 공개를 의무화 하는 조례안 Right to Record 에 따라 공개됐는데, 지난 2021년 2분기에 휴대 전화로 경찰을 촬영하다 발부된 티켓의 수는 154건이었던데 반해 2022년 3분기에는 526건으로 242%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찰을 촬영한 사람에 대한 민사 소환은 98건에서 697건으로 611%가 증가했고 체포를 당한 사람은 총 338명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14%가 늘었습니다. 체포 사유로는 폭행이나 체포 방해, 저항, 음주, 소음, 교통 법규 위반 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체포를 당하거나 티켓을 발부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휴대폰으로 경찰을 촬영했다고 벌을 받거나 가중죄를 적용받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의하면서 “ 최근 들어 경찰을 휴대폰으로 찍으면 보복을 받는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여러 건 받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시 비영리 시민 법률 자문 업체 Legal Aid Society 의 변호사 몰리 그리파드(Molly Griffard)는 “ 경찰이 자신을 촬영한 시민에게 티켓을 발부하거나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자신이 업무 수행 중 위법 행위를 한 소지가 있거나 증거를 남기기 불안할 때 해당 내용을 삭제시키기 위한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 공공 장소에서 촬영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은 미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것을 금한다는 내용에 위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월 시민들의 경찰 휴대폰 촬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 공무 집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촬영을 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해당 사항을 공표하면서“ 만약 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휴대폰 촬영을 우선 시 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타워 앞에서 뉴욕시경의 사진을 찍은 뒤 “무질서한 행동” 등의 사유로 체포된 뒤 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인터넷 전문 매체 기자 마이클 니그로는 에릭 아담스 시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 시민들은 공공 장소에서 촬영할 권리가 있는데 시장이 이를 공적으로 제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시장의 해당 발언이 경찰로 하여금 자신들을 촬영하는 시민에게 더 많은 티켓을 발부하는 것을 정당화키셨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소환장을 발부토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뉴욕시경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경은 우리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24시간 노력하고 있으며 경관들은 시민이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것에 대해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해당 내용으로 티켓 발부와 체포 등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공무 집행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명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전반적으로 뉴욕시경 단속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휴대폰 촬영으로 인한 단속은 평균 단속 증가보다 지나치게 급증했기 때문에 뉴욕시경의 해당 설명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AM1660 K-Radio ALL RIGHT RESERV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