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dio am1660 |
02.26
2020년 3월 1일부터 뉴욕주에서는 식료품점이나 소매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만 연간 100억장 이상의 비닐백이 사용되며,
일회용 비닐봉투는 평균 사용된지 12분이 지나면 버려지는데 폐기비용으로만 1250만 달러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3월 1일부터는 소매점에서 5센트의 추가 비용을 내고 종이봉투를 구매해야 합니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적발 시에는 250달러,
1년 이내에 두번 째로 적발될 경우에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단속은 이 규정이 자리가 잡힌 이후 실시 될 예정입니다.
<예외>
- 가공되지 않은 육류를 담는데 사용되는 비닐봉투
-처방약을 담기 위해 약국에서 사용하는 비닐봉투
-과일,채소 등 대량 품목을 포장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용하는 비닐봉투
-의류 포장용 비닐백
-신문을 담은 비닐봉투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가거나 배달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닐봉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