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연방 대법원이 집밖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한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이, 총기 소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뉴욕주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 의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총기 소지 급증을 막아낼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23일 목요일, 1913년 제정된 총기 소유주가 자택 밖에서 권총을 휴대하려면,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명시한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찬성 6, 반대 3으로 총기 소유주가 공공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 하기 위해 면허 취득과 총기 소지의 필요성을 입증토록 한, 뉴욕주 법은 총기 소유의 권리를 보장한 수정 헌법 2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암흑의 날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온지 정확히 일주일만에, 총기 규제를 위해 뉴욕주 의회 차원의 특별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사업체 소유주가 총기 소지를 환영한다는 사인을 내걸지 않는한, 모든 사업체가 총기소지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용되지 않은 사업체 내로 총기를 소지하고 들어오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호컬 주지사>
호컬 주지사는 연방 대법원이 뉴욕주의 총기 규제법안이 총기 소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이후, 뉴욕주 의원들을 소집해, 이를 막아낼 안전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현재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총기 소지 제한법에 대해 동의가 이뤄진 상태로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총기 소지의 자유를 제한하는 뉴욕주 차원의 법안이 가결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뉴욕주에서는 약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인 방어 용으로 집 밖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뉴욕시경이나 보안 요원 등 직업 상의 이유로 총기를 소지해야 하는 사람에 한해 총기 소지 면허가 제한적으로 발행됐습니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는, 사업체나 단체의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지가 안전하기를 원할 권리도 보장되야 한다며, 총기소지를 허용할 사업주들만, 총기 소지자를 환영한다는 사인을 명시하고, 이 같은 사인일 없을 경우에는 총기소지를 거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의 총기소지 거부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주는 총기 소지를 위해, 최소 15시간 이상의 총기 관련 훈련을 받는 내용과, 총기를 집안이나 차 안에 보관하는 규정과 관련된 규정도 새롭게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주정부 건물, 병원, 학교와 같이 민감한 장소에 한해 총기 소지 금지 지역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에릭애덤스 뉴욕시장 역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총기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절망적이라고 비판하며, 불법 총기를 이용한 범죄는 인종을 불문하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매일 반복되는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서트: 레티샤 제임스, 에릭 애덤스>
AM 1660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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