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실이 플러싱 지역 그래피티 제거 사업을 실시합니다. 황 의원은 사업장 외벽 그래피티를 발견할 시 의원실에 요청하면 무료로 지워준다며 한인 업주들의 이용을 권고했습니다. 다니엘 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일 오전,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은 플러싱 그래피티 제거 사업의 시작으로 162가 ‘화이트 노이즈’ 카페 건물 외벽에 남겨진 그래피티를 지우는 작업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래피티란 페인트,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공공장소 벽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남기는 행위로, 뉴욕주는 타인의 재산에 허락을 받지 않고 남기는 그래피티를 벌금형, 사회 봉사 명령,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루돌프 줄리아니 당시 뉴욕시장과 윌리엄 브래튼 뉴욕시 경찰청장은 뉴욕시 지하철 시설 내 그래피티를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으며, 첫 시행 2년 후인 1994년 뉴욕시 지하철 중범죄 사건 보고는 약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누군가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집주인이 바로 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나머지 유리창도 다 깨뜨리거나 심지어는 건물에 불을 질러도 된다는 신호로 여긴다는 일명 ‘깨진 유리창 이론’을 도입한 사업으로, 사소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의 근거 사례가 되었습니다.
21일 기자회견에서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은 ‘퀸즈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QEDC)’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그래피티 제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한인 비즈니스 운영자들을 비롯해 그래피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들은 의원실에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환경 미화 전문 업체 ‘매직 터치’가 현장을 찾아가 복구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
샌드라 황 의원은 “깨끗한 지역 사회 환경이 비즈니스 운영에 직결된다”며 공원 청소 등 환경 미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피티 제거 역시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 재산이나 사유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달리즘을 막기 위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서트: 샌드라 황 뉴욕시의원>
이번 사업을 재정 지원한 비영리단체 QEDC의 리카르디 칼릭스테 부사무총장은 “비즈니스 지구가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길 원하며 그래피티는 위험을 방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제거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장 사진을 찍어둘 경우 조속한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샌드라 황 의원실은 “6월 남은 기간동안 해당 사업이 진행되며 이를 위한 자금이 충분히 남은 상황”이라며 한인 업주들이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래피티 제거 요청은 샌드라 황 의원실 전화 (718) 888 - 874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M1660 K-Radio Daniel Choi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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