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예산에 렌트비 내지 못한 세입자와 임대인을 구제하기 위한 예산 기금 조성.
<앵커> 뉴욕주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총 2120억 달러 규모로 합의되면서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의 일부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을 돕기위한 임대료 지원 구제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재산세를 내지 못하는 임대인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보도에 김은희 기잡니다.
뉴욕주 퇴거 금지 행정 명령이 오는 5 월에 만료됩니다. 뉴욕주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이 총 2120억 달러 규모로 합의된 가운데 예산의 일부가 팬대믹으로 인해 휴직 또는 실업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렌트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구조금이 조성돼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서트: 세입자들>
이번 구제 기금은 팬데믹 기간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세입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수도 및 전기 가스 등 유틸리티를 내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지원금이 제공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중 20 억 달러 이상의 연방 구호 자금은 서류미비자에게도 혜택이 주어져 신분에 관계없이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 할 수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제공됩니다.
또한 재산세를 내지 못하는 소규모 임대인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금에는 렌트 및 랜드로드 지원에 24억 달러, 소규모 랜드로드 지원을 위해 6억 달러가 배정됐으며, 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이 구제 기금은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서트: 임대인들>
앞서 지난 연말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는 뉴욕주 세입자들의 미 지급 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연방정부 지원금 13억 달러는 충분하지 않아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뉴욕주가 1억 달러의 세입자 렌트 지원금을 배정했지만, 신청요건이 까다로워 40%밖에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구체적인 자격및 신청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AM 1660 K_라디오 김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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