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주 의회가 어제(30일) ,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오늘(31일)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에서는 성인이면 누구나 일정량의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돕니다.
수년간의 시도 끝에, 성인을 위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뉴욕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은 30일 저녁 늦게까지 관련 법안의 세부사항을 놓고 토론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40대 23으로, 하원에서 100대 49로 가결됐습니다.
이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31일, 이 법안에 즉각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주는 이웃한 뉴저지주에 이어 미국에서 15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주가 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리화나와 관련된 과도한 처벌을 종식시키고, 뉴욕주의 경제를 성장시킬 새로운 산업을 포용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혜택을 가장 먼저 누릴 수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마리화나 관련 산업을 통해 3만에서 6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의 바람과 달리 뉴욕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즉각적으로 자유롭게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 정부는 마리화나 판매 규정 및 관리기관 신설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크리스탈 피플스-스톡스 하원 원내대표 지난 주,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되려면 18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에 의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뉴욕주는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매년 약 3억 5천만 달러의 세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9%의 판매세를 카운티와 로컬 정부는 4%의 지방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마리화나의 활성 성분인 THC 함유량에 따라서도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과거 3온스 이하 마리화나 소지 등의 범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기록 역시 삭제됩니다.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거주지 밖에서 최대 3온스, 거주지 내에서는 최대 5온스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이 허용되는 장소라면 어디서나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도 허락됩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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