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허위 청구, 담합하는 환자도 조심해야
<앵커> 수천명의 허위 간병인 파견을 통해 메디케에드 사기 행각을 벌여온 업체 및 관계자들이 뉴욕주 검찰과 연방 수사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간병인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부당 수급할 경우 환자도 구속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남부지검에 따르면 최근 브루클린 간병인 파견 업체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메디케이드허위 청구를 한 혐의로 간병인 파견 업체 대표 및 직원 10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간병인 서비스 대행 업체를 차리고 총 3,000 여명의 간병인을 고용한 후 2015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 처럼 꾸며 부당 이득을 챙겨왔으며 체포된 이들은 허위 청구를 통해 받은 정부 지원금 중 일부를 환자에게도 최대 500달러씩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인 간병인 업체 관계자 A 씨는 “한인 사회에서도 간병인과 협의해서 실제 간병인 서비스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받은 것 처럼 꾸미는 데 일조하는 노인들이 있는데 이는 엄연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게되면 업체 관계자 뿐만 아니라 환자도 구속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인서트: 간병 업체 관계자 A 씨>
이번 사건을 담당한 오드리 스트라우스(Audrey Strauss) 검사는 “ 최근 6년동안 장기 요양 시설에 대한 예산이 50억달러나 증가했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은 의료 시스템 및 복지에 의존하는 수많은 미국민과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범죄이며 이들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4가지 혐의에 각각 최대 20년, 최고 85년 형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M1660 K-라디오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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