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에 대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식사 테이블에서 여기자에게 소시지 전체를 다 먹으라고 요구하는 영상이 어제 공개 돼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쿠오모 세번 째 성희롱 논란
Kradio am1660 |
03.01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부터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다. 원화로 입출금이 가능한 국내 거래소의 경우 빗썸· 업비트·코인원·코빗 등이 4대 거래소로 불린다.
거래소별로 거래하는 은행의 실명 계좌를 등록하고, 발급받은 가상계좌에 원화를 충전해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다.
비트코인 1개 가격이 4000만원을 넘지만 소수점 단위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4만원으로 0.001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식이다.
주문은 주식 거래와 비슷하게 원하는 가상자산을 클릭하고 시세창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수, 매도하면 된다. 수수료는 거래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정규장 시간이 정해져 있는 주식시장 등과 달리 24시간 거래된다. 또 상·하한가 등 하루 단위 가격 변동 제한폭이 없어 가격 변동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국내에선 오는 3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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