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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와 MTA, 교통혼잡세 소송 합의 시도 

<앵커>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저지 주의 소송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뉴저지와 MTA의 대표들이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심리는 4월 초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보다 빨리 판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60번가 이하로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15달러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저지 주의 소송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뉴저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대표들이 13일 법원에 다시 출두했습니다.   

이날 뉴어크에서 의무 합의 회의가 열렸고 뉴저지와 MTA는 뉴저지 주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도 교통혼잡료 시행에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시 근로자에 대한 추가 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애담스 행정부는 또한 노란색 스쿨 버스에 대한 면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전 뉴욕 주지사 역시 뉴욕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2019년 교통혼잡료 부과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행 유예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며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망명신청자 위기, 범죄, 노숙자, 삶의 질, 세금 등이 모두 시급한 문제인 이 순간에 15달러의 추가 진입 할증료가 뉴욕시의 회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MTA는 교통혼잡료 시행에 관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교통혼잡료 부과는 6월 중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저지 소송에 대한 심리는 4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보다 빨리 판사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MTA는 쇼핑몰 대기업 웨스트필드(Westfield)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트필드가 로어 맨해튼(Lower Manhattan)에 있는 풀턴 센터(Fulton Center)의 임대를 종료하고 모든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필드는 2014년 5월 20년 임대 계약을 맺었고 아직 10년의 임대 계약이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웨스트필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이유로 범죄와 삶의 질 문제를 꼽으며 MTA가 대중교통 허브의 치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침입, 기물 파손, 괴롭힘, 폭행 등의 이유로 여러 세입자들이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MTA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계류 중인 구체적인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경찰관들을 지하철에 투입한 뉴욕시경(NYPD)이 풀턴 센터를 포함한 대중교통 시스템 전반의 안전을 보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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