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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정부,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 강화 나선다

<앵커> 뉴욕주정부가 새해 첫 주정부 어젠다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법안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캐시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를 더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며, 살기좋은 곳으로 보호하기 위해, 뉴욕주민 보호 강화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화요일 오전, 뉴욕주정부가, 새해 첫 어젠다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자리에서, 40년래 최초로, 소비자 보호법 강화 조치에 나선다며, 불공정하고 학대적인 근로조건 및 소비자 권리 약화 관습을 끊어내고, 뉴욕주를 안전하고 저렴하며 살기좋은 곳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컬주지사는, 의료비로 인해, 또는 소송으로 인해, 부당한 근로계약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수많은 뉴욕주민들에게 금전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도록,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과 함께 정의구현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캐시호컬>

이어  1월 1일을 기점으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체스터 최저 임금이 1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됐으며 이 세 곳을 제외한 지역은 15달러로 임금 인상이 적용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금인상은 2027년 까지 계속 계획돼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로 식료품 및 가스 구매에 타격을 입은 주민들에게 임금역시 인상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자신이 처음 주지사로 취임했을 당시, 실업률이 7% 였지만, 현재는 4.3%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조건이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직업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미 전역에서 학대적이고 불공정한 사업 관행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7개의 주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뉴욕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더이상 불공정 관행, 부당한 근로계약에 대해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40년만에 처음으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법안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캐시호컬>

이번 소비자 보호법안 강화의 일환으로 뉴욕주는 의료혜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겪는 주민들이 의료비 폭탄을 맞지 않을수 있도록, 처방약 폭리로 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약품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뉴욕주정부는 인슐린 처방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약 160만 뉴욕커가 재정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할 시, 유급휴가가 주당 170달러로 제한되어 온 것이 무려 35년간 이어졌다며, 이는 주당 40시간 일한다고 환산하면, 시간당 4달러 25센트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5년에 걸쳐 유급 병가 지원금을 주당, 뉴욕주 평균 임금의 67%까지 인상시킬 것이며, 이는 곧 병가시 주당 170달러가 아닌 1250달러가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캐시호컬>

실제로 뉴욕주에서는 현재 약 70만명의 뉴욕주민이 질병으로, 부상으로, 의료비로 인해, 빚을 지고 있는 상태로, 마음편히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뉴욕주는 최근 의료비 관련 부채가 개인의 크레딧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민들이 삶의 무게로 인해 쓰러지고 있다며, 이들은 질병으로, 장애로, 불공정한 근로계약으로 허덕이고 있지만, 뉴욕주정부는 법무장관과 협력해 2024년 뉴욕커 지원을 위해 강력한 지지자이자 입법자로써 입법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인서트: 캐시호컬>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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