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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상원, 동물 보호 및 애완동물 판매법 통과 

<앵커>동물 학대 방지의 달 4월을 맞아 뉴욕주 상원이 동물 보호 및 애완동물 판매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세한 소식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주 상원은 9일 동물 보호와 애완동물의 판매 및 치료를 위한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모든 경주마 경매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경주마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표지판을 게시하도록 해 경주마 도축 금지 및 사육 가축법의 집행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개와 고양이에 대한 외과적 성대 제거 시술을 의학적 필요성으로 제한하며 동물 학대에 대한 징역형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됩니다. 

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 안드레아 스튜어트-커즌스(Andrea Stewart-Cousins)는 성명서를 통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여기에는 우리의 소중한 애완 동물과 동물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뉴욕이 동물 학대 방지 및 동물 복지를 위한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동물 학대 방지의 달 4월을 맞아 더 의미가 깊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NYPD)은 동물보호협회(ASPCA)와 파트너십을 맺고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YPD와 ASPCA의 이 협력은 지난 10년 동안 학대가 의심되는 5000마리의 동물을 도왔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2만8000명의 순찰 담당 경찰관이 이러한 종류의 동물 학대를 인식하도록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NYPD의 동물 학대 모바일 오피스는 동물 복지를 재구상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ASPCA는 이 파트너십 덕분에 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30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NYPD의 동물 학대 수사대는 애완견을 학대한 주인을 추적하고, ASPCA와 협력해 학대 당한 강아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의학 평가와 같은 일을 돕고 자격이 있는 새 주인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 수사대의 에이드리언 애쉬비 경감은 "이전에 ASPCA만 노력했을 때에 비해 지금은 경찰 약 3만 명이 거리에서 순찰을 돌며 동물 학대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유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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