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13, 20222 min

뉴욕시 자녀 보육비 지원 사업 재개

<앵커> 뉴욕시가 4인가구기준 연소득 83,250달러 미만 가정을 대상으로 차일드 케어 비용 지원사업을 재개합니다. 해당 가정 중 부모가 주 1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이라면 5세미만 아동의 보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시가 그동안 중단됐던 저소득층 대상 5세미만 아동 차일드 케어 비용 지원 사업을 재개합니다.

에릭아담스 시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 자녀 보육비 지원 대기 명단에 있던 36,000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육비 신청 서류 처리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차일드 케어 비용 지원 신청 접수를 다음주부터 재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육비 지원 신청은 연방 빈곤선의 300% 즉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83,250 달러 미만의 가구 중 부모가 주 10시간 이상 일을 하고 있거나 직업 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일 때, 뿐만 아니라 구직중인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뉴욕시 저소득층 자녀 보육비 지원 사업 웹사이트(https://www1.nyc.gov/site/acs/early-care/apply-child-care.page)에 접속해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양식을 기입한 후에 관련 서류를 함께 동봉한 후 뉴욕시 아동 서비스국으로 우편을 보내면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뉴욕시 아동서비스국 국장 제스 단하우저(Jess Dannhauser)는 “ 뉴욕시 가정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육 시설에 맞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던 17개 지역에 한해 보육비 지원 신청 우선권을 부여했으나 다음주(17일)부터는 모든 저소득층 가정이 뉴욕시 보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연방 빈곤선의 3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차일드 케어 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주는 “자녀 양육비 지원 수혜 자격이 있는 가정의 약 12% 정도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해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태로,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부 중산층도 수혜 대상이므로 일하는 엄마와 아빠들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육원에 맞긴 뒤 일터로 나가라”고 프로그램 신청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차일드 케어 지원 수혜 대상 확인 및 지원 세부 사항은 주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 웹사이트(https://ocfs.ny.gov/programs/childcare/ccap/)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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