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 8, 20222 min

뉴욕시 세입자 범죄기록 금지 조례안 청문회, 찬반논란

<앵커> 오늘 뉴욕시 의회에서 세입자 전과기록 조회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됐습니다. 이에 뉴욕시 의회 및 시청 앞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회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 의회가 8일 오전 10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입자 대상 범죄기록 조회 금지 조례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전날에 이어 목요일에도 뉴욕시청 앞에서는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인서트: 현장음>

세입자 대상 범죄기록 조회 금지 조례안은 집주인이 세입자와 주택관련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인종차별, 노숙자차별, 범죄자차별을 막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 8월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 지지자들은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차별로 인해 특정 대상자들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시의원 51명 가운데 아드리엔 아담스 시의장을 비롯한 과반이 넘는 30명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주마니 윌리엄스 공익옹호관 역시 해당법안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지지자들은 뉴욕시민들 중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며, 이들이 모두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도록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서트: 지지자>

하지만 이와반대로 해당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자가 옆집으로 이사를 와도, 그가 범죄자인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이는 뉴욕시민 전부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이 주로 찾는 주택이 저소득층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유색인종 커뮤니티, 이민자 커뮤니티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인서트: 반대자>

해당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뉴욕주 성범죄자에 대한 범죄기록은 조화가 가능하며, 한 주택에 두가정이 함께 거주하는 two-family home이나 주택 내에 방 한칸만 임대하는 경우처럼,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역시, 해당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여전히 범죄자 기록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뉴욕시영아파트(NYCHA)의 경우에도 연방법에 따라 범죄기록 조회가 필수로 요구되기 때문에 법안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세입자 대상 범죄기록 조회 금지 조례안은 작년에도 비슷한 법안으로 시의회에 상정된바 있지만 집주인 및 렌트안정협회(RSA) 반발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대해 에릭 애덤스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조례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이 서명하면 200일 이후 본격 시행됩니다.

K라디오 이하예 입니다

news@am1660.com

AM1660 K-라디오의 기사와 사진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COPYRIGHT ⓒ AM1660 K-Radio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