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목사, 탑승 거부한 아메리칸 에어라인에 6백만 달러 소송제기
(앵커)유나이티드 항공의 승객 강제 퇴거 사건의 파장이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에서 탑승 거부를 당한 70대 한인 목사가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5세 베니 신 목사는 지난 2016년 6월 경, 달라스에서 코퍼스 크리스티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탑승 방송을 들은 직후 비행기 탑승을 하려는 순간, 신 목사는 게이트에서 요원에 의해 제지 당했습니다.
자신은 티켓을 구입했고 정당한 탑승 권한이 있다고 항의하는 동안, 자신의 뒤에 서있던 예닐곱의 백인들은 아무 제지 없이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신 목사는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측은 당시 신 목사에게 다음 날 비행을 위한 바우쳐를 제공했지만, 탑승 거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사과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신 목사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신 목사는 전적으로 자신이 동양인이라는 것 때문에 탑승 거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목요일 6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항공사측에 제기했습니다.
신 목사의 이번 소송은, 유나이티드 항공 측에 소송 의지를 밝힌 데이빗 다오 박사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2시간 여만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상해 전문 변호사인 이재숙 변호사가 신 목사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메리칸 항공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성진입니다